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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2가합72242
보험금반환 및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 1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06. 1. 19.부터 2006. 2. 22.까지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34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9.까지 총 1,231일 동안 척추협착, 양측슬관절염, 좌측관절부농양,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염, 요추협착증,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2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1,667,908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이전의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사고를 포함하여 각종 상해, 질병에 대하여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피고 B에게 지급된 보험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지급이력’란 기재와 합계 약 782,098,814원이다.

A B B B B B B B B B A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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