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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1697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09. 4. 10.부터 2012. 7. 9.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 B(이하 ‘B’라 한다) 청문감사관실(이하 ‘청문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7. 10.부터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D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존경하는 경찰청 감찰담당관님! 서울청에도 B 부청문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자신을 과시하지만, B 부청문관의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 B 부청문관 경감 E은 F지구대장으로 있으면서도 지구대 치안협의회 지구대 일반단체원들과 형님동생으로 지내면서 개별적으로 만나 음식 및 술을 접대받으며, 업주와도 가깝게 지내면서 인맥을 쌓은 후 서울청 및 경찰청 경정 총경들에게 G 도로가 횟집에서 접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2. 5.경 부친상에 부조금을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 및 협력단체장들 개개인 모두에게 전화하거나 또는 만났을 때 덕분에 이번 부친상을 잘 치르게 되었다는 인사를 하여,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부조를 하기 싫은데 인사를 받고 부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부청문관에게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돈을 빌려서 부조금을 전달하였다는 직원들, 어떤 지구대 팀장급은 부모님 모시고 학생들(자녀들) 학원비까지 내느라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부청문관에게 부의금 5만 원을 전달하기도 부끄럽고 하여 없는 돈이지만 10만 원의 부의금을 부인으로부터 받는 과정에 '5만 원 된다, 안 된다'며 다투는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부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나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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