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57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 박○○ ( A , 50년생 , 남자 )
수원시 권선구
2. 손○○ ( B , 34년생 , 여자 )
수원시 권선구
3 . 박○○ ( C , 41년생 , 여자 )
서울 은평구
4 . 박OO ( D , 45년생 , 여자 )
과천시
5 . 박OO ( E , 47년생 , 여자 )
서울 강남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 정○○ , 차○○ , 정OO , 이OO , 김이이
피고
수원시장
소송수행자 윤○○ , 지○○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담당변호사 김○○ , 정○○
변론종결
2010 . 4 . 29 .
판결선고
2010 . 5 . 20 .
주문
1 . 피고가 2009 . 3 . 19 . 원고 A에게 한 818 , 364 , 82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141 , 360 , 970원을 , 원고 B에게 한 438 , 821 , 6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75 , 800 , 244원을 , 원고 C , D , E에게 한 각 10 , 997 , 3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각 1 , 899 , 6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3 . 19 . 원고 A에게 한 818 , 364 , 820원 , 원고 B에게 한 438 , 821 , 650원 , 원고 C , D , E에게 한 각 10 , 997 , 360원의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의 공유자이고 , ( 주 ) F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 17필지를 임차하여 2006 . 2 . 24 . 피고로부터 골 프연습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 정의 토지형질변경 ) 를 받고 , 2006 . 7 . 19 . 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 이하 위 부지조성 사업을 ' 이 사건 개발사업 ' , 위 개발행위허가를 ' 이 사건 개발행위허 가 ' 라고 한다 ) .
나 . 피고는 2009 . 3 . 19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아래와 표 기제와 같이 1 , 290 , 178 , 550원으로 산정하여 , 위 토지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 지분에 따라 원고 , A에게 818 , 364 , 820원 , 원고 B에게 438 , 821 , 650원 , 원고 C , D , E에게 각 10 , 997 , 360원의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 이라고 한 다 ) .
다 . 한편 , 피고는 2006 , 2 , 24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조건 제11항
에서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 지역 역 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향후 건축허가신청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참고 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라고 하였다 . 이후 ( 주 ) F는 2006 . 6 . 15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골 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6 . 6 . 20 .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7 . 1 . 23 . 까지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연장되어 있음 ' 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 ( 주 ) F는 2007 . 4 . 18 .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같은 달 23 . ' 위 토지가 2006 . 12 . 18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 도시개발계획 ( 공 동주택 부지 ) 에 부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 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하였
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6 , 8 , 9 , 13 , 14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 주장
1 )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다 .
즉 ,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시 골프연습장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6 . 12 . 18 . 건설교통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제6항 [ 별표2 ] 제2호에서 정한 '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 이 아니고 ,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개발 부담금 부과 요건으로서의 개발행위허가라고 볼 수 없으며 , ㉰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 이 허가절차를 지연시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 제7709호 , 2005 . 12 . 7 . ) 제2 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한인 2005 . 12 . 31 . 을 경과하고 나 서야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므로 , 위 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
2 )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 .
즉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을 ' 상업용 ' 으로 보아 비교표준지의 2006년 공시지가에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배율 1 . 81을 적용하였으나 ,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은 토지가격비준표상 상업용이 아니라 전이므로 , 토지가격비준표상 전을 기준으로 종 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2008 . 3 . 28 .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제11호 , 그 시행령 ( 2006 . 12 . 15 . 대통령령 제 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항 [ 별표1 ] 제10호 , 그 시행규칙 ( 2006 . 12 . 18 . 건설교통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제6항 [ 별표2 ] 제2호는 골프연습 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나 ) 원고들의 위 ㉮ , , 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은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을 위해 ' 토지를 개발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지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이 아니고 , 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 며 ,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가액의 증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 위 ㉮ , 각 주장은 이유 없고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점 에 관하여 , ( 주 ) F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180 , 서울고등법원 200279508 , 대법원 2003두14017 ) 에서 ( 주 ) F 승소 판결이 2004 . 3 . 26 . 확정된 후 , 위 법인이 2005 . 7 . 26 . , 2005 , 9 . 5 . , 2005 . 12 . 13 . 각 개발행 위허가신청을 하였고 , 피고가 보완요구 내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을 한 끝
에 2006 . 2 . 24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는 사정 ( 갑 제3 내지 8호증 , 을 제1 내 지 5호증 )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 , 15호증 , 갑 제21 내지 29호증 , 을 제8 , 9 , 11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 수원시 권선구 OOO동 000 - 0 전 000m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위 비교표준지의 2006년 공시 지가 540 , 000원 / ㎡을 기준으로 하고 , 여기에 2006년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 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배율 1 . 81 ( 전 대비 상업용 ) , 고저에 관한 배율 0 . 93 ( 평지 대비 완경사 ) , 형상에 관한 배율 1 . 05 ( 부정형 대비 사다리형 ) 을 종합한 총배율 1 . 767을 곱하 여 얻은 가액 954 , 000원 / ㎡을 2006 . 1 . 1 .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하였다 .
( 2 ) 한편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 위 토지상에 부지조성 작업은 이루어졌으나 지상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상황이 ' 전 기타 ' 로 조사 결정되었고 , 그 비교표준지도 전이 선정 되었다 . 토지이용상황은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주거 용 , 상업 · 업무용 , 주 · 상복합용 , 공업용 , 전 , 답 , 임야 , 특수토지 , 공공용지 등으로 구분되 고 , 세부적으로 상업 · 업무용은 상업용지 , 업무용지 , 상업 · 업무용 나지 , 상업 · 업무용 기타 로 , 전은 전 , 과수원 , 전 기타로 구분된다 . 여기서 ' 상업용지 ' 는 상가나 시장 ,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 예를 들어 시장 , 상가 , 호텔 , 휴게소 , 목욕 탕 , 수영장 , 극장 , 병원 , 주유소 등 ) 를 , ' 전 기타 ' 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 전 ' 으로서 관공서 , 교육시설 , 종교시설 또는 농협 · 수협 · 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 한다 .
( 3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시 도시개발사업 (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 2008 . 1 . 7 . 자 수원시 고시 제2007 - 272호 , 2008 . 3 . 24 . 같은 고시 제2008 - 50호 ) 에 따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 9 . 29 . 자 수용재결이 있었는데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의 감정인들은 모두 비교표준지로 수원시 권선구 □□□동 000 - 0 전 000m 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처분 경위와 같이 , 상당히 넓은 면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 개발비용 중 순공사 비는 90 , 963 , 315원에 불과하여 부지 조성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점 , 조성 완료 당시 인 근에는 상업용 건물이 없었고 ,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없어 상업용 건물 부지 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 , 200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이 ' 전 기타 ' 로 조사되었고 , 토지수용 당시에도 이용상황이 전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 토지가격비준표상 ' 상업용 ' 과 ' 전 기타 ' 의 각 배율의 차이가 크나 이는 표준화 , 구간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 배율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사 정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시가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배 율을 한 단계 높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으로 보 기 어렵고 , 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 피고는 2009 . 3 . 19 .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 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상업용으로 보아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것
은 위법하다 .
나 ) 개발부담금 재산정
갑 제14호증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 건 토지이용상황을 전으로 보는 경우 2006 . 1 . 1 . 기준 종료시점지가는 527 , 310원 / m² [ 계산근거 : 비교표준지 2006년 개별공시지가 540 , 000원 / ㎡ X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배 율 1 ( 전 대비 전 ) × 고저에 관한 배율 0 . 93 ( 평지 대비 완경사 ) × 형상에 관한 배율 1 . 05 ( 부정형 대비 사다리형 ) ] 이고 , 이를 기준으로 한 종료시점지가는 5 , 276 , 033 , 459원 [ 계산근거 : 527 , 310원 / ㎡ X 면적 합계 9 , 620㎡ + 지가상승분 203 , 311 , 259원1 ) ] 이므로 ,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2 , 860 , 134원이 된다 .
다 ) 소결
따라서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소유 지분 에 따라 나누면 원고 A은 141 , 360 , 970원 ( = 222 , 860 , 134원 × 6 , 102 / 9 , 620 , 원 미만 버 림 ) , 원고 B은 75 , 800 , 244원 ( = 222 , 860 , 134원 × 3 , 272 / 9 , 620 , 원 미만 버리고 , 개발부담 · 2006 , 7 . 1 . 부터 2006 . 7 . 19 . 까지 5 , 254 , 093 , 287원 x 2 % x 1991일 - 21 , 940 , 169원
금 총액을 맞추기 위해 1원을 뺌 ) , 원고 C , D , E은 각 1 , 899 , 640원 ( = 222 , 860 , 134원 X 8219 , 620 , 개발부담금 총액을 맞추기 위해 계산액 1 , 899 , 639 . 39에 0 . 61원을 더함 ) 의 각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개발부담금을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가 2009 . 3 . 19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A에 대하여 141 , 360 , 970원 , 원고 B에게 대하여 75 , 800 , 244원 , 원고 C , D , E에게 대하여 각 1 , 899 , 6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할 것인바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윤종구 -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