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27,031,790원의 부과처분 중 256,380,571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4. 원고 소유인 군산시 B 등 12필지의 토지에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완공하여 2010. 4.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토대로 2010. 8. 17. 위 운동시설 신축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18,503,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1. 2. 16. 위 개발부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재단법인 대한지방자치연구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지가 및 개발비용에 관한 누락,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고, 위 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이 391,106,470원임을 전제로, 2012. 5. 21. 원고에게 위 개발부담금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 18,5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2,603,470원의 개발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7.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매입가격 및 절토량이 축소 인정되었다는 사유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 결과 일부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345,534,790원으로 재산정하고, 2012. 6. 21. 원고에게 위 개발부담금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 18,5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031,790원의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의항목 이 사건 제1개발사업 부지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4,761,241,913 ②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