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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53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7. 2. 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설립 피고들은 피고 D이 2015. 2. 27. 이미 설립해 두었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더하여 2015. 6. 10.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L의 투자종목을 ‘Q’, M의 투자종목을 ‘R’, N의 투자종목을 ‘S’로 각 명명하고, O를 서울 본사, 청주지점, 울산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제주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들을 모집하여 조직(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이라 한다)을 갖추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역할 1) 피고 D은 2015. 5.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 D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체결, 투자처 미팅,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피고 F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1대 ‘대표코치’로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피고 D의 지시사항을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투자요약설명서인 소위 ‘원페이퍼’ 작성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G은 투자자 모집 및 영업팀장 교육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투자 사업 선정, 투자자 모집 방법, 투자금 모집 내역,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4) 피고 H은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외부 인사 미팅 및 내부업무 총괄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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