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범행 배경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9.부터 2015. 9.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위 D에서 E은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F, G, H, I, J, K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경 E이 F, H, G, J, I, K, L에게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H 등과 함께 D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위 E 등은 2015. 2. 27.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2015. 6. 10.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M의 투자종목을 ‘R’, N의 투자종목을 ‘S’, O의 투자종목을 ‘T’로 각 명명하고, ㈜P를 서울 본사, 청주지점, 울산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제주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위 E 등은 2015. 5.경 ‘U’라는 인터넷 V W(이하 ‘P W’라고 한다)에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펀드를 개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