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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443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음식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C은 2013년경 캄보디아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14. 10. 28. 원고에게 ‘2015. 2. 28.까지 위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 2)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3854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 계속 중 ‘피고(C)는 2015. 10. 31.까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C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음식점 영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C은 고양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2014. 12. 15. 이 사건 음식점 직원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되, 재고자산 및 비품에 대한 가액은 C과 피고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금액의 지급일은 별도의 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식점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당시 C과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양도대상 재고자산은 식자재일체 14,250,000원, 비품 및 시설장치 등 고정자산은 85,750,000원 상당으로 합계 100,000,000원이고, C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 액수는 149,147,217원이며, 피고가 승계한 이 사건 음식점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액수는 70,000,000원, 주식회사 K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는 10,000,000원에 이른다.

2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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