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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합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4경 C 버스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시흥시 D 소재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인 운전자 F(49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안면부를 10회가량 구타당하면서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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