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감리원으로 1994. 5. 11. 입사하여 2013. 8.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그사이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 중 2010. 3. 1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연봉계약사항 계약기간: 2010. 3. 11. ~ 2011. 3. 10. 퇴직금 상당액: 4,920,000원 연간 지급액(연봉): 63,000,000원 지급방식: 퇴직금 상당액은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Ⅳ. 연봉계약조건 ① 연봉은 기본급여(월급여, 자격수당, 기타 제수당, 상여금), 부가급여(체력단련비, 중식비, 차량지원비), 퇴직금 등 일체를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며 이하에서는 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조건을 가리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
그 구성은 별표(생략)와 같다.
② 상기 연봉 외에 학자금, 현장여비 등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또는 부서의 업적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Ⅴ. 연봉지급액의 조정 ④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봉 중 해당 월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구분 급여기준 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 규정’이라 한다.
감리용역 종료 후 철수자 ㆍ 3개월까지: 월급여의 70% ㆍ 4개월부터: 무급 발주처 철수요청에 의한 교체(3개월 이상 근무자) 철수자 ㆍ 1개월까지: 월급여의 70% ㆍ 2개월부터: 무급 동절기 철수 대기자 ㆍ 월급여의 70%
다. 원고가 피고와 최종적으로 체결한 2011. 3. 1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로, 지급방식을'퇴직금 상당액은 급여지급 시 12등분하여 “계약자”의 퇴직연금구좌로 입금한다
'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와 같다. 라.
원고는 2011. 3. 30.경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