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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517070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감리원으로 1994. 5. 11. 입사하여 2013. 8.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그사이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 중 2010. 3. 1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연봉계약사항 계약기간: 2010. 3. 11. ~ 2011. 3. 10. 퇴직금 상당액: 4,920,000원 연간 지급액(연봉): 63,000,000원 지급방식: 퇴직금 상당액은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Ⅳ. 연봉계약조건 ① 연봉은 기본급여(월급여, 자격수당, 기타 제수당, 상여금), 부가급여(체력단련비, 중식비, 차량지원비), 퇴직금 등 일체를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며 이하에서는 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조건을 가리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

그 구성은 별표(생략)와 같다.

② 상기 연봉 외에 학자금, 현장여비 등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또는 부서의 업적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Ⅴ. 연봉지급액의 조정 ④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봉 중 해당 월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구분 급여기준 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 규정’이라 한다.

감리용역 종료 후 철수자 ㆍ 3개월까지: 월급여의 70% ㆍ 4개월부터: 무급 발주처 철수요청에 의한 교체(3개월 이상 근무자) 철수자 ㆍ 1개월까지: 월급여의 70% ㆍ 2개월부터: 무급 동절기 철수 대기자 ㆍ 월급여의 70%

다. 원고가 피고와 최종적으로 체결한 2011. 3. 1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로, 지급방식을'퇴직금 상당액은 급여지급 시 12등분하여 “계약자”의 퇴직연금구좌로 입금한다

'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와 같다. 라.

원고는 2011. 3. 30.경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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