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체어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은 2014. 4. 2. 10: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창녕부곡에서 양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2차로를 따라 소외 F(여, 80세)을 휠체어에 태워 걸어가던 소외 G과 위 휠체어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소외 H 운전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F,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H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을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목격한 C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의 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다. 라.
C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사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0,306,4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