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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정18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0: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그녀의 동생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가 E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 있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와 코부위가 긁히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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