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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3노5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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