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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7 2012노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G, I, J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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