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5.부터 2014. 10. 11.까지 마산시 오동동 부근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소위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인 C로부터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28항과 같이 불상의 차량을 구매한 뒤 이전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인 88카 등에 위 차량들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상자들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직접 대상 차량을 확보한 후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총 28회에 걸쳐 4,378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내사보고(A-C 간 금융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대포차를 거래한 기간과 횟수,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