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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3:2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서울 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9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와의 시비가 종료되어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의 사무처리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위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E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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