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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2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위 E이 112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려 하고, G이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6회 포함하여 폭력, 상해, 재물손괴 등 전과 다수 있고, 판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재범한 사안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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