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3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