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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987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C의 처인 D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 지상 공장 약 100평(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120만원, 기간 2012. 4. 23.부터 2014. 4. 22.로 정하여 임대하되 내부 전기 등은 임의개조 가능하며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3). 나.

이후 원고는 C이 부도나자 C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2013. 10. 8. 이 사건 공장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기간 2013. 10. 8.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수도 전기세는 별도이고, 수도세는 매월 3만원(부가세별도)이며, C D 두 사람의 계약조건을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

다.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4. 8. 8.까지 7월분 차임 상당액인 84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였다

(다툼 없음).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 C은 2012. 4. 23.부터 2013. 10. 7.까지 17개월 15일간 이 사건 공장건물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월 차임 및 수도세는 합계 21,525,000원(=123만원 × 17.5개월)인데, 원고는 C으로부터 1,73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4,617,600원(매각대금 6,177,600원에서 소개비, 부가세, 운반비 등 환가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액수)은 물건으로 지급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C이 납부할 전기세 1,359,944원을 대납하였고 C의 직원이 쓴 1년분 방세 180만원도 받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C으로부터 2,687,344원(=21,525,000원 - 1,738만원 - 4,617,600원 1,359,944원 180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C의 공장을 물려받으면서 위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10.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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