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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509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10. 15...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9. 1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12개월에 1,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10. 15.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은 12개월분씩 선지급받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13. 10. 15.경 원고에게 12개월분 차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10. 15.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10. 15.부터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신설되기 전 사건임. . 그런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② 2014. 10.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의 지급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월 1,250,000원(15,000,000원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에 원고의 각종 계약 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9,061,73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2014. 5. 3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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