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8. 및 2017. 11. 29. 실시한 2017년 대의원선거에서 F, G, H, I, J, K의 대의원 당선은...
이유
기초사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ㆍ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E주식회사 지부는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는 승무직, 정비직 근로자 및 E 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이전의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중 위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위 지부 소속 근로자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그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2017년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2017. 11. 20.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① 피고의 선거구 중 제3선거구의 일부인 동서울(의정부, 상봉) 조합원을 제1선거구로 이동하여 제1선거구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② 조합원 1명이 대의원 입후보자를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1선거구는 ‘236명’에서 ‘253명’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고, 제3선거구는 ‘311명’에서 ‘294명’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으며, 위 지부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6조 및 위 지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조합원 수 100명 당 1명씩 배정, 다만 단수 51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 배정)에 따라 제1선거구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0. 대의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여 2017. 11. 22.부터 2017. 11. 23.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2017. 11. 28.부터 2017. 11. 29.까지 대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F, G, H, L, M, N, I, J, K, O, P이 피고의 대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9. F 등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