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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5 2013가단66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피고 A는 2013. 10. 23...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상의 상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온도조절기 FH-60N 2,000개를 그 대금을 31,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1. 12. 피고들에게 위 온도조절기 2,000개를 인도한 사실은, 갑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온도조절기를 ‘이 사건 온도조절기’,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대금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상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온도조절기를 인도한 2010. 11. 12. 피고들의 매매대금지급의무의 변제기도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1.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는 2013. 10. 23.까지, 피고 B는 2014. 2.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은 피고 B뿐이고, 피고 A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갑제3호증)를 피고 B에게만 발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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