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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4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12,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 9. 29.부터 2014. 10. 8.까지 F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C에게 4회에 걸쳐 70.88톤 분량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산물 대금이 55,712,988원인 사실,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자 F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데,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 대금 55,712,98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수산물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B는 2014. 11. 17., 피고 C은 2014.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수입 수산물이 냉동창고에 입고되면, 피고 D의 직원인 G이 이를 곧바로 인수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공급한 수산물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는 피고 D이므로, 피고 D도 피고 B, C과 연대하여 수산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고, 피고 C과 사이에 거래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수산물을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 D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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