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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7 2019가단266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부터 2019. 1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이고, 피고 C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D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원고는 2019. 4. 23.부터 2019. 8. 2.까지 E에 88,6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C은 명의대여자이며 위 거래는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8,64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4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 다음날인 2019.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11. 2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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