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C, D과 함께, 사실은 평택시 E 조성사업은 ( 주 )F 이 직접 시행하고 있어 위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사업권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이고 돈을 받아 각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9. 8.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I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주 )F로부터 E 조성사업을 수주하였으며, 그중에 우리들이 8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을 하면 모래와 토사만 팔아도 40억 원이 된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만 주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고, 15억 원에 그 공사를 전부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F에서 직접 위 E 조성사업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 주 )F로부터 위 사업의 토사 채취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5. 경 자기앞 수표 1억 5,000만 원을, 2009. 9. 7. 자기앞 수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순 번 34, 41, 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순 번 33, 4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순 번 36)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