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2:2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8번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마 게임을 그렇게 하지 마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