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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 세) 은 위 ‘C’ 식당 근처에 있는 ‘E’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3:25 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식당 손님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E’ 식당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손님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뒤돌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러지려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E 식당 CCTV 영상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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