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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0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1992. 11.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의처증으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별거하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9. 0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지물포에서, 피해자가 막내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찾아와 약 1시간 30분 동안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7cm , 전체길이 16cm 인 접이식 등산용 칼로 출입문 유리를 찌르면서 “씨발 년아! 막내아들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43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인 자로, 2014. 10. 22. 2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로 찾아와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꽃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47,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용 칼 사진 『2014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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