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가 찾아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회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