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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단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충남 보령시 C 소재 D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남편인 E과 피해자 F(여, 58세)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내 놓아라, 내놓지 않을 시에는 가족이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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