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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6 2014나1143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6.경 G&E협력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20.부터 글로벌영업본부 아시아담당 마케팅4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말레이시아 국영철도사업 추진 C회사(C, 이하 ‘C’라고 한다)는 말레이시아 시내교통량 증가에 따른 화물운송, 고객운송 해결을 위해 D 구간에 우회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은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투자한 후 일정한 기간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투자비를 보전받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SOC)으로, 철도건설, 종합관제 및 통신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피고 회사는 2011. 6.경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영업대표로서 C 및 현지 컨설팅업체인 F, 이하 ‘F’라고 한다

)사와의 접촉 및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내용 확인,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협의, 사업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는 2012. 8. 14.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윤리경영실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2.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별로 순차로 ‘1번 내지 5번 징계사유’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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