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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3 2013가합175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6.경 G&E협력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20.부터 글로벌영업본부 아시아담당 마케팅4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말레이시아 국영철도사업 추진 (1) C회사(C, 이하 ‘C’라고 한다)는 말레이시아 시내교통량 증가에 따른 화물운송, 고객운송 해결을 위해 D 구간에 우회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은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투자한 후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투자비를 보전받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SOC)으로, 철도건설, 종합관제 및 통신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2) 피고 회사는 2011. 6.경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을 알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영업대표로서 C 및 현지 컨설팅업체인 F와의 접촉 및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내용 확인,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협의, 사업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피고는 2012. 8. 14.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윤리경영실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2.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징계사유별로 순차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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