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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4구합1420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C단체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D 및 E에 해당하는 C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구 C단체법(2015. 2. 3. 법률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등에 따라 청소용역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청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C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한다) 제6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 산하 경기도지부장을 경기도 관내 청소용역 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였고, 원고 산하 경기도지부(이하 ‘경기도지부’라 한다)는 2002. 12. 20. 청소용역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기도 관내 청소용역 사업을 영위해 왔다.

경기도지부는 2010. 12. 14. 원고에게 ‘세척 및 청소용역 사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의 생산공장 목록에 경기도지부 사업소가 미등재되어 있으므로,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도 위 직접생산확인의 생산공장 목록에 등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 11.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건물청소용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1. 1. 11.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면서, 경기도지부 사업소를 위 직접생산확인의 ‘생산공장 32’로 등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경기도지부 사업소를 생산공장으로 하여 건물청소용역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두 차례 더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은 각 ‘2012. 3.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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