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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1284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510호와 2014차전200431호 각 임금 사건(청구금액 : 각 15,643,840원 및 25,982,832원)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C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신축 중인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5,929,433원을 청구금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37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5,982,832원을 청구금액으로 같은 법원 2014타채307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8. 25. 위 각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2014. 9. 1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추심금 합계 42,283,7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C에게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2. 24. C과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D, E 지상에 F빌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착공년월일은 201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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