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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404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코웰스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코웰스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9125호 외상매입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코웰스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코웰스건설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3,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0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0. 1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1부터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서울 강동구 B 소재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코웰스건설에게 추가로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4. 2. 24. 코웰스건설과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B, 13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공사명: C빌딩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2014. 2. 15. 준공예정년월일: 2014. 9. 25. 계약금액: 3,200,000,000원, 부가세 별도 2014.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피고는 2014. 5. 28. 코웰스건설과 사이에 하청계약 체결, 자재 발주 및 기성대금의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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