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0 (2014.07.24)
제목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요지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경작지였음이 확인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업특성(오전만 근무), 경작지와의 거리, 경작지 면적 등을 볼 때 원고는 자경농민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603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4구단550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 "찾을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 5년생 2주, 드릅나무 4년생 10주, 엄나무 5년생 3주가 식재되어 있는 200㎡ 부분은 4, 5년생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어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작면적은 손실보상이 된 노지 1 내지 3의 면적 합계 560.35㎡에 불과하여 나머지 부분은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지 1 내지 3의 면적 합계 560.3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농막, 원두막, 평상 등 경작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매실나무, 드릅나무, 엄나무 외에 8년생인 가시오가피 5주가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실나무, 드룹나무, 엄나무가 8년생이 아니더라도 유실수의 생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경우도 계속된 경작으로 보아야 하고, 8년생 미만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8년간 경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당심 증인 김BB 역시 2003년 5-6월경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이 끝나고 길가 쪽에 있는 밭둑에 유실수 묘목 2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말라 죽거나 병든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보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2 내지 3의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길가 쪽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이CC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CC가 제출한 답변서(갑 제24호증의 1)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타인에게 주말체험 영농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 등과 이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OO OO구 OO동 OOO 답 1,485평 중 이CC 소유로 분할되어 동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답에 관하여 이CC이 그 답과 공로 사이에 차량 통행로를 만들어 원고가 직접 또는 타인에게 주말체험 영농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등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