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이 사건 수목 보상금 80,000,000원은 공탁금 48,533,100원과 별도로 피고가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 합의금 80,000,000원이 피고가 공탁금과 별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서명ㆍ날인한 각서(갑 4호증의 3)에는 ‘상기 금액을 위 물건에 대한 보상금 전액으로 수령하고 동 보상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합의금(80,000,000원)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 전액임이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2) 위 각서에 첨부된 물건조서(갑 6호증)에 ‘C 매실나무 692주 (중략) 계 48,533,100원’, ‘조속한 연약지반공사를 위하여 유실수(매실나무) 등 추가보상함. 31,466,9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공탁금 48,533,100원을 포함한 보상금 총액이 80,000,000원임은 명확하다.
3 원고는 보상금 80,000,000원이 공탁금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에서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 G,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