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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7 2019누2336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그러나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당심의 제1심 감정인 N,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유실수 등 식재 부분(796㎡ 에 밤나무 등 과수원의 흔적이 있더라도 그 이용방법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인 2017. 12. 18. 당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되어 계속하여 이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유실수 등 식재 부분이 산림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되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임야’이다.

②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유실수 등 식재 부분의 ‘현황’에 관하여 ‘과수원’이 아닌 ‘임야’로 평가하였다.

수용재결 감정인인 주식회사 J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본건은 지목 및 현황 임야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의 판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각 부분별 면적 확인 및 측량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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