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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전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C 토지에 밭을 조성하면서 D 토지 외 2필지의 경사를 낮추기 위하여, 2013. 1.경 약 2일간 굴삭기 기사에게 지시하여 대나무 등을 제거하고 산지를 절개하면서 약 481㎡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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