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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에서 2013. 5. 4. 양일간 창원시 의창구 C 내 대나무 군락지에서 대나무 뿌리를 제거한 후 감나무 농사를 짓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030㎡의 땅을 굴착,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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