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2 2014고단9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산청군 C 외 2필지 임야에서 귀농자들을 위한 농업 현장 실습장을 조성하면서 산청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개하여 단을 만들고 사면을 다져서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760㎡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수리 통보, 산림경영계획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위 불법전용산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