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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3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원고와 주식회사 공항타워팰리스 사이의 2017.6.19.자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공항타워팰리스(前 주식회사 타워팰리스, 이하 ‘공항타워팰리스’라 한다)는 2017. 6. 19. 서울 강서구 B 소재 오피스텔 43세대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 공항타워팰리스를 위탁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동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 제2, 3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이하 ‘바른자산대부’라 한다)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수익 한도금액 10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른자산대부의 위 3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원부상 근질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은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7. 7. 25.경 바른자산대부 측이 피고에 대한 채권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을 승낙요청함에 따라 이의를 유보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바른자산대부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이후 바른자산대부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근질권설정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피고는 소외 C에게 7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 담보로 원고 작성의 근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적법하게 근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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