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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983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을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전주 시내 청소년들 사이에 ‘A는 F중학교 짱이었고, 조직폭력배 친구가 많이 있으며 카폭주족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0. 1.경부터 청소년들을 치킨집으로 불러 강제로 전단지 배포, 치킨 배달 등을 시키고, 그들에게 친구 혹은 후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전단지 배포 일을 하라고 한 다음, 말을 듣지 않고 가게에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계속적으로 가게에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친구들과 함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함께 가게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가게로 오자 전단지를 주면서 전주 시내 아파트에 돌리고 오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전단지를 돌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에 나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게에 나오기 싫다고 하자 “너의 선배 H이 가게에 나오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나에게 잡혀서 많이 맞았다, 씨발 놈아, 똑바로 전단지 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가게에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가게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에게 ‘지금 오면 봐준다, 전화 받아라, 계속 형 화나게 할 거냐,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에 나오지 않으면 나한테 맞는다, 만약 도망가면 금방 잡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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