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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5고정11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1:53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11동 102호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어떤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 경위E(40세)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죽으면 올래 너희들 옷 다 벗긴다. 다 죽여 버린다. 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전화하여 모가지를 떼겠다. 한번 해 볼까 씹할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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