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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외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 446 현 충원 역 앞 도로 상까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소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차량 이동 경로 사진, 현장 주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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