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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2 2017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20 경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303 ‘ 경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 시 신도 안면에 있는 계룡 대 3 정 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6 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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