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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의 전당 앞 도로 상까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초과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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