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4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22:48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3-1에 있는 영등포 로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근처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B과 소속 순경 C 등에 의하여 하차하고 택시기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냐

나도 세금 내는 시민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당장 해명해 라, 너희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또 길에 뛰어가서 차량을 막으면 죄가 죄냐

"라고 하면서 약 40분 동안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4 차로와 1 차로를 오가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음으로써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과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경찰서 소속의 순 14호 (E)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이 실 수로 안에서 문을 닫아 버리는 바람에 열리지 않게 되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수회에 걸쳐서 주먹과 발로 조수석 뒷문을 치거나 걷어차고, 이어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운전석 뒤에 설치된 운전자 보호용 아크릴 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치거나 걷어차는 방법으로 공용물 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