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72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86,171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86,171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5.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