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117㎡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5, 6, 7, 8, 9, 18, 19, 20, 21, 2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C 대 117㎡와 아산시 D 대 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2. E과 F 명의로, 2016. 6. 9.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9. 1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접해 있는 아산시 H 대 7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 26.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2006. 6. 30. 상속을 원인으로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상의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5㎡(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30.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후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5, 6, 7, 8, 9, 18, 19, 20, 21, 22, 23,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로서 목재 개사육장(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및 건물벽돌 구조물(같은 도면 표시 ‘ㄹ’부분), 계단 및 장독대건물(같은 도면 표시 ‘ㅁ’부분) 등(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2,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구조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구조물을 I이 건축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