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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정2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16: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고 있는 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동료 직원 및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은 도둑년이다, 니년이 동생년하고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서 패물이며, 옷가지며 전자제품들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우리 오빠는 알거지가 되었다, 퇴근할 때 마다 E 물건을 사타구니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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